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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6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4.6.15.(730),887]
판시사항

가. 의장법상 요구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의장(의장생략)의 객관적 창작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창작성 또는 신규성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본건 의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본건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모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대비할 때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위 반원형내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는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1), (2)의 고안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보이스 유에스 에이 인코포레이티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 은 소론과 같다.

원심결은 본건 의장인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본건 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대비할 때 본건 의장은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 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또 본건 의장이 위 반원형내에 축구공모양의 무늬를 배시한 것은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 (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다 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 (1), (2)의 고안 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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