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시·군이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신고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자진 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등을 염려하여 취득세의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 시장으로부터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자 토지의 매도인들과 매매관계를 청산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신청권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고, 달리 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하여 납세자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군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제53조 , 제120조
원고,피상고인
정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3. 6.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 29.까지 위 매도인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같은 해 7. 25.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27,440,00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다음, 1994. 5. 6.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법률상 유효 요건 즉 이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갖추어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면 그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된 경우라도 현실적인 양도·양수가 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의 성질도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단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위 취득세 상당액의 자진 신고 납부행위는 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상당액을 이득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 ,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진 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등을 염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자진 신고 납부를 하였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인 위 소외인들과 매매관계를 청산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신청권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정을 알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자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납부된 취득세의 과세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판단한 취지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받는 자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5조의2 에는 "도세는 다음의 보통세로 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마권세"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3조 에는 "① 시·군은 그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세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율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에는 "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이득을 얻은 도는 납입받은 취득세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그 처리비로 시·군에 교부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인 충청남도이지 시·군인 피고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투는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