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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4.1.(845),41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세의 초과납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는 국세이므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고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방위세를 초과납부한 부분은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금 18,426,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 1982.7.20.부터 금 426,000원에 대하여 1983.9.15.부터 각 1987.11.25.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5.28.과 1983.7.30.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락취득하고 착오로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각 납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그 차액인 등록세 18,426,000원에 지연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해석의 잘못이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세는 국세이므로 그것을 피고가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피고가 이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방위세를 초과 납부한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방위세의 초과납부부분을 반환하라고 명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방위세 초과납부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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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25.선고 87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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