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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8.1.(997),2554]
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상가를 대체취득하게 된 수분양자가 중도금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만을 분할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연부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의 요건

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체하여 상가 건물 내의 점포를 특별 분양받기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입주 지정을 받았으나 당시 제2, 3차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만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잔금 지급 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약정으로 인하여 점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어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연부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가.'항의 경우 점포를 취득한 납세 의무자가 그 취득 및 등기 부분의 각 일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해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을지로 제16, 17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구 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사업 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으로 금124,598,050원을 받게 되었고 1986.1.15. 및 같은 달 17. 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상가 건물 내의 이 사건 5개 점포를 특별분양 받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중도금은 1986.1.31. 1986.6.30. 1986.12.31. 3차로 분할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약정함)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합계 금 126,350,000을 지급하고 1986.1.31. 1차 중도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소외 공사는 1988.4.19.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처분을 고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1988.4.20.부터 같은 해 5.20.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1988.5.20. 판시와 같이 나머지 잔금을 1990.5.20.과 1991.5.20. 2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되 그 할부 대상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8.12.23. 2차 중도금 합계 금 252,700,000원을, 1989.4.4. 3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126,35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1989.7.12.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위와 같이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특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기간 동안은 소외 공사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였다가 1988.4.20.에야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해 5.20. 종전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잔금 납입일자를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연부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일에 각 일부씩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원고가 연부로 취득한 각 부분은수용된 종전 부동산의 합계액 내로써 그 대체취득이 가능하게 된 1988.4.20.부터 1년 이내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구 지방세법(1986. 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소정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령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위 비과세 부분의 세금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 시행자와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대체 취득 목적물에 대한 입주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제2, 3차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만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위 약정은 잔금 지급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연부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사업 시행자 사이의 1988.5.20.자 변경계약을 연부계약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음은 연부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5.2.28.선고 94다31419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그 취득 및 등기 부분의 각 일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해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자진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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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30.선고 94나1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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