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착오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납세자가 면세대상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국가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국가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각 세대별 면적이 62.54㎡ 또는 68.84㎡인 판시 다가구용 단독주택 9세대분을 신축하여 1991년도에 4세대분, 1992년도에 5세대분을 소외인 등에게 각 분양 공급한 사실, 피고 산하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1년도에 분양 공급한 4세대분에 관하여 1992. 5. 31.자로 원고에게 1991년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서 합계 금 20,308,750원을 부과 고지하자, 원고는 1992. 7. 10. 이를 납부하는 한편, 원고가 1992년도에 분양 공급한 나머지 5세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 1992. 7. 25. 199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금 14,127,528원을, 1993. 1. 25. 19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금 1,089,31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분양 공급한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세대별 면적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먼저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 4세대분의 공급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위 과세처분이 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과세처분 당시 관계 법령의 해석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 5세대분의 공급에 대하여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오인하고서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조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납세의무 없이 이를 자진오납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자진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