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9. 17. 이 사건 C 공장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요
건을 결여하는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상 취득의 개념이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