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공2005상,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공2006상, 22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공2006하, 1276)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외 설재철을 통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진연석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진연석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후에 실제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