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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기타(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 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나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밝히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나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밝히고 있다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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