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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4.15.(56),989]
판시사항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항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그 요건 중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1항은 등록세에 관하여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은 위에서 말하는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 법률해석을 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07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그 요건 중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1995. 7. 7.경 공장용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94. 4. 4. 대도시 내에 있던 공장 부지를 주식회사 동화주택(이하 동화주택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으로 같은 달 8.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대구 동부교육청에서 같은 해 6. 11. 기존 공장 부지 일대에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신청을 하여 동화주택의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무산되게 되어 동화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차부결, 재신청 및 보류 등의 과정을 거쳐 1995. 4. 19.에야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되는 바람에 같은 해 8. 11.경에야 원고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 등 대구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위 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하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 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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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11.6.선고 96나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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