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9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5. 선고 94나40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연합주택조합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조합주택 건설용지인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외 3필지의 각 18,101분의 39.66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1992.6.19. 각자 취득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587,850원씩의 등록세를 자진납부하고 같은 해 6.26. 위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원고들은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1992.4.30.자 공유지분일부매매, 취득가액을 금 19,595,125원으로 각 기재하고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자신들이 취득하여 연합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터로서 그 취득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해당하여 그 세율이 1000분의 15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무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해당하여 세율이 1000분의 30인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니 피고는 그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분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절차에 있어 원고들 스스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으로 기재하고 그 부속서류로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오인이 있다고 하여, 바로 등록세 자진신고 행위에 있어 그 신고세율 1000분의 30 중 무상취득과의 차이인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등록세에 있어서의 세율 판단은 등기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등기신청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권취득이 무상취득이라는 점을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