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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6.15.(132),1224]
판시사항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설립한 공장의 증축 또는 부수되는 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인접토지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는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고,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

위 규정이 공업단지와 유치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업단지 등에 공장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가)목에서 말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설립한 공장의 증축 또는 부수되는 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위 인접토지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접토지는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심은, 원고는 1989. 7. 26.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 내에서 폴리카네이트수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공장을 짓지 못하고 2년을 넘기는 바람에 취득세가 추징된 사실, 원고는 위 공장과는 별개로 카본블랙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아 1995. 3. 28.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그 곳에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고, 인접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카본블랙 공장과 상호 보완적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축한 다음 1996. 5. 2.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제1토지 면적의 2배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는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토지의 취득목적과 다르고, 그 면적 등으로 보아 제2토지가 제1토지에 건축하려던 공장의 증축이나 부수적인 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카본블랙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건축된 공장이 하나의 단일한 공장인지 별개의 독립한 공장인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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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9.선고 98나2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