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피상고인
홍천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63.경 약사인 남편과 혼인한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돕는 외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무렵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소액의 가계예금 외에는 별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의 남편은 30년 이상 약국을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농지 등을 그의 장인과 처남 및 동서들과 공유하는 외에도 단독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726,390,000원 중 사채를 차용하여 충당한 것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26,390,000원 및 그 사채의 변제로 지급한 금 50,000,000원 합계 금 576,390,000원을 영농수입과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우면서 가사에 종사하여 온 점, 영농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농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 등 4인의 공유이어서 그 영농수입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 농지에서 재배된 채소가 원고 명의로 출하되었다고 하여도 그 출하로 인한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영농수입이 원고의 수입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된 대출금은 원고가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들을 모두 물리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소득이나 대출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원고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부 재산의 공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