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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17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과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시는, "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추정은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취득에 협력하였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또는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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