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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72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C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8동 304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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