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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45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 E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하6행의 “피고들”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10행의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를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로 고쳐 쓰고, 그 아래 하9행의 “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따라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3쪽 하9행부터 4쪽 하3행까지 기재된 각 “증인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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