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원고,상고인
이종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경 하남시 신장동 448의 2 답 355㎡ 중 2분의 1 공유지분을 금 24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3.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경 소외 이종수와 공동으로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208의 14 잡종지 456㎡ 중 456분의 243 공유지분과 같은 리 208의 22 잡종지 456㎡ 중 456분의 246 공유지분을 금 4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그 부친인 소외 이한용으로부터 위 신장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금 245, 000,000원과 위 관음리 토지 중 원고 공유지분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44,010,000원 합계 289, 01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3. 8. 16. 91년도분 증여세 126,805,2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6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5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1979. 9. 15.경부터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레코드 소매업, 알루미늄새시업 또는 사냥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으로 인하여 구법시행령 제41조의5 제1호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1. 이전에 위 각 공유지분 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1983. 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8의 7 대 219.7㎡를 매수하여 1988. 4. 6. 그 지상에 건축된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도중인 같은 해 2.경 위 주택과 건물을 금 290,000,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시행령 제41조의5 각 호 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인바,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54. 5. 25.생으로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인 1991년 당시 4인 가족의 가장(만 37세)이고, 1979. 9. 15.부터 1984년경까지는 경기 양주군 동부면 창우리 247에서 레코드 소매업(상호:서음사)에, 1984. 12. 3.부터 1993.경까지 하남시 덕풍동 357에서 알루미늄새시 소매업(상호:삼우공사)에, 그리고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 이후인 1993. 6.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5의 12에서 사냥용품 도·소매업(상호:건독사)에 각 종사하면서 약 11년간 계속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가 원심의 인정과 같이 1983. 10.경 위 고덕동 소재 대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1988. 2.경 소외 김덕환에게 위 대지와 주택을 금 290,000,000에 매도하고, 그 후 같은 해 10. 27. 위 명일동 소재 현대아파트 101동 404호를 매수하는 이외에도 1990. 2. 소외 박금옥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171의 3 대지 및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9. 소외 강신곤에게 금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해 왔고, 원고 소유의 위 명일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989. 10. 21.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1992. 6. 17.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해 오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이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위 시행령 제41조의5 각 호 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증여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자금 전부가 증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