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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189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30.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7.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모두 기독교인이다. 라이베리아에서 부족장이었던 원고의 시아버지가 2012. 12. 4. 사망하자 원고의 남편의 친척들은 원고의 남편에게 부족장 지위의 승계를 요구하였다.

원고의 남편은 종교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2013. 7. 8.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러자 원고의 남편의 친척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의 소재를 물으며 원고와 원고의 아들을 위협하였다.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부족장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고,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판 단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23248 판결).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라이베리아에서 부족장 승계자로 지목되었는데 이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박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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