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다.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소급과세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3294)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공1992,1450) > 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5895 판결(공1993하,1750) >, 1994.5.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1862) 라.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공1994하,2670) >, 1995.2.10. 선고 94누1197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5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64.생으로 1991.경까지는 연소자로서 학생에 불과하였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적이 없으며 달리 그 부(부)인 망 소외 1로부터 현금이나 금융자산 등 수익성 자산을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보험금, 환매채 매각운용자금, 현금 등의 금융자산은 비록 원고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자금 등 원고의 자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일부 얻을 수 있었다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한 명목 및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거나 자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모인 소외 2가 자신의 자산을 원고의 명의로 운용하여 온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나 입증책임분배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4.5.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3.5.14. 선고 93누5895 판결;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원고의 모 소외 2가 1991.7.경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금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는 위 무렵의 법령 및 그에 대한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증여한 때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때의 법령이나 그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이유는 당시의 과세관청의 예규 등이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믿었기 때문이었고, 예규 등이 장차 바뀔 것이 예상되었다면 연부연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장차 법규나 그 해석 등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나 바뀜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론지적과 같은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또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2.10. 선고 94누1197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