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12행의 "○○○-○2-○○○○○○"를 "○○○-○4-○○○○○○"로 정정
나. 제4쪽 16-19행의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채권은 위 박○○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에 배우자인 원고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5쪽 5-7행의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자금은 같은 해 8. 16. 입금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이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1. 10.경 원고가 1억 원 이상의 자기 돈을 일응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통장에는 2001. 4. 16. 처음 87,272,637원이 한 달 만기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일로 한 달 단위로 정기예금의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다가 2001. 8. 16.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돈을 원고가 2001. 9. 28. 위와 같이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처음 불입금 87,272,637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정정
라. 제6쪽 7행의 "달리"앞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세 목록
고지일자
증여일자
고지세액(원)
2004. 4. 1.
2001. 12. 21.
9,179,720
2002. 10. 18.
8,686,780
2002. 11. 7.
1,441,810
2002. 12. 26.
4,277,220
2002. 12. 30.
61,330,000
2003. 7. 24.
14,527,900
합계
99,44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