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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공1986.10.15.(786),1300]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의 공유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그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다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가 남편인 원고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중 48/70을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의 동생인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중 취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원ㆍ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부간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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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29선고 85나4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