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3]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3]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1212 판결 [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공1983, 102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공1997하, 184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공1999상, 211)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현관 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원고 2를 포함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는 부재시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될 뿐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그 증여금액, 과세관청과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르며, 원고 1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 2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2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2는 독자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2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0. 1. 14. 선고 99두1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통지서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증여 여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원고 1을 위하여 납입하여 준 신주 인수대금 합계금 4억 원 상당액을 원고 1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으로써 증여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감자절차나 원고 1 등과 소외 회사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가장납입의 효력과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담부증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 1을 위하여 주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납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회사로부터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위 원고가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부담부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