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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300;공1984.12.15.(742)1864]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없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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