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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65218
주금납입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와 소외 D, E은 2014. 5. 8.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그중 D, E은 신용 등의 문제로 이들을 대신하여 피고와 소외 F이 발기인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총 50,000주의 신주 중 17,500주(35%)를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가액으로 인수하였는데,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가장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75,000,000원(= 17,500주 × 10,000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가장납입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금상환채무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E이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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