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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6. 17. 선고 97구18129 판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요지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를 발행 인수하면서 주금상환채무인 가지급금을 실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권ㅇ석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권ㅇ습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 갑8, 9, 10, 11, 12호증, 을1호증의 1・2・3, 을2호증의 1・2, 을5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5, 을9호증의 1・2・3, 을10호증의 1 내지 9, 을12호증의 1・2, 을13호증, 을15호증의 1・2, 을1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주식회사 ㅇㅇ광업(1991. 4. 10. 주식회사 ㅇㅇ광업으로, 1992. 8. 6. 주식회사 ㅇㅇ광업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1. 1. 현재 총발행주식이 1주당 액면가 금 10,000원의 20,000주였는데, 대표이사인 소외 권ㅇ인이 9,000주, 감사인 원고 권ㅇ석이 7,190주, 이사인 소외 김ㅇ옥이 1,932주, 이사인 소외 김ㅇㅇ가 1,878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소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1. 2. 13. 신주 60,000주, 1991. 2. 19. 신주 60,000주, 1991. 2. 21. 신주 130,000주를 각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을 합계 금 25억원 증자하여 총발행주식수가 270,000주가 되었는데, 원고 권ㅇ석은 1991. 2. 13.자 신주 중 21,000주, 1991. 2. 19.자 신주 중 6,000주, 1991. 2. 21.자 신주 중 13,000주 합계 40,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권ㅇ습은 1991. 2. 13.자 신주 중 9,000주, 1991. 2. 21.자 신주 중 19,500주 합계 28,5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런데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신주의 인수대금을 원고들의 삼촌인 소외 권ㅇ인이 납입하였음이 밝혀지자 위 신주 인수대금을 소외 권ㅇ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6. 16. 원고 권ㅇ석에 대하여 1991. 2. 13.자 신주 인수대금 2억 1000만원에 관하여는 금 92,625,000원의 증여세를, 1991. 2. 19.자 신주 인수대금 6000만원에 관하여는 금 33,065,090원의 증여세를, 1991. 2. 21.자 신주 인수대금 1억 3000만원에 관하여는 금 85,446,2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5. 16. 원고 권ㅇ습에 대하여 1991. 2. 13.자 신주 인수대금 9000만원에 관하여는 금 30,375,000원의 증여세를, 1991. 2. 21.자 신주 인수대금 1억 9500만원에 관하여는 금 104,65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6. 6. 1.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고지서는 1996. 6. 4. 원고 권ㅇ습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윤ㅇㅇ가 이를 수령하였다.

주장 및 쟁점

피고들의 주장

피고

ㅇㅇ세무서장

원고

권ㅇ석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

ㅇㅇ세무서장

원고 권ㅇ습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996. 6. 4. 송달되었바, 원고 권ㅇ습은 위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사청구 제기기한인 60일이 경과한 1996. 8. 16.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권ㅇ습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권ㅇ습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권ㅇ습

원고 권ㅇ습은 1996. 6. 20.경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1996. 8. 16. 제기된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권ㅇ습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처분의 경위, 내용, 위법성에 있어 원고 권ㅇ석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원고 권ㅇ석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 권ㅇ습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권ㅇ석, 권ㅇ습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외 회사의 증자는 대표이사인 소외 권ㅇ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권ㅇ인은 소외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임의로 원고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인수한 것으로 원고들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들은 실제 신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 후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분은 모두 감자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들이 위 신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주 인수가 가장납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관계로 원고들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식상 납입된 신주 인수대금 상당의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제29조의4 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제31조 제1항 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판단

원고

권ㅇ습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전심절차의 요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세무소송의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 권ㅇ인이 원고들에게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될 뿐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그 증여금액, 과세관청과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르며, 원고 권ㅇ석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 권ㅇ습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권ㅇ습으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권ㅇ습은 독자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1인만 전심절차를 거치면 나머지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권ㅇ습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에서 든 증거 및 을14호증, 을3호증의 2, 을18호증의 1・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권ㅇ습은 이 사건 납세고지 전부터 현재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6. 1. 원고 권ㅇ습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원고 권ㅇ습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윤ㅇㅇ가 1996. 6. 4. 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 권ㅇ습은 1996. 6. 20.경에서야 위 윤ㅇㅇ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1996. 8.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사실, 원고 권ㅇ습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에서는 현관 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온 사실, 원고 권ㅇ습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윤ㅇㅇ가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권ㅇ습이나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부재시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원고 권ㅇ습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윤ㅇㅇ가 이를 수령한 1996. 6. 4.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소정의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사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권ㅇ습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권ㅇ석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갑1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원고 권ㅇ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3개로 나누어 원고 권ㅇ석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권ㅇ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등 참조), 을6호증, 을15호증의 1・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1996. 4.경 원고 권ㅇ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ㅇ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억의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6호증)를 직접 작성・교부하였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그에 따라 1996. 4. 10.경 원고 권ㅇ석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면서 증여금액과 예상 세액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위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이 사건 납세고지절차에는 법 소정의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증여 사실의 인정 여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2, 3, 4호증의 각 1・2, 갑13, 14호증, 을6, 7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4, 을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증인 권ㅇ인, 최ㅇㅇ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소외 권ㅇ인은 외형상 수개 회사를 경영하며 무리하게 오피스텔 신축분양 등 사업을 확장하다가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단기간 내에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를 모색한 끝에 소외 권ㅇ인 자신이나 친척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 등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소외 권ㅇ인의 주도하에 1991. 2.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1. 3회에 걸쳐 신주발행을 통하여 금 25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를 포함하여 모든 신주 인수자금은 권ㅇ인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입금시켰다가 즉시 인출하여 권ㅇ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원고 권ㅇ석은 위 증자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총 47,190주 소유하게 되었고 주주명부도 그와 같이 작성되었는데, 원고 권ㅇ석은 1991. 12. 19.부터 1992. 1. 20.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으며, 1992. 8. 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47,190주를 가진 주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신주 인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2. 8.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을 270,000주에서 150,000주로 변경하고 1992. 10. 13. 자본금을 15억원으로 감자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후 원고 권ㅇ석 등이 수원지방법원 97가합26657호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8. 2. 5.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1999. 1. 15. 발행주식을 원래의 20,000주로 환원하였다.

살피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권ㅇ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원고 권ㅇ석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주었고, 원고 권ㅇ석은 그에 기하여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권ㅇ석은 그 납입대금인 합계 금 4억 상당액을 소외 권ㅇ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으로써 증여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감자절차나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 권ㅇ석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고 권ㅇ석의 주금 납입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납입대금은 모두 권ㅇ인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액 상당의 주금상환채무는 소외 권ㅇ인이 부담하는 것일 뿐 수증자인 원고 권ㅇ석이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권ㅇ석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권ㅇ석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권ㅇ습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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