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2] 법원이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 없이 그것만을 문제삼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원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순천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원고 회사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시 제1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부과대상이 된 여러 토지들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됨이 없이 과세물건이 '해룡면 복성리 12-6'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세율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도 총액만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으로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그 토지들 중의 일부가 경사가 심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등의 처분의 실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 문서인 납세고지서를 갑 제1호증의 1로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전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 ,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