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갑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갑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한 사안에서, 갑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갑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갑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갑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함으로써 갑이나 임차인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대로의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공1996상, 88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공1998하, 205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공2004하, 120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공1996하, 343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2007하, 104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외 2인)
원고, 상고인
원고 4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44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으로 PMS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 공사도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피고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함으로써 피고 회사나 원고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층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PMS가 설치되었을 경우의 이 사건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PMS가 설치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대로의 이 사건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그 최대한도인 수액이 드러난 바 없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고들의 신청사항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인 감정기관 작성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PMS가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이 사건 상업시설의 가치 및 임대료의 차액, 감액 비율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원고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PMS 설치로 인한 유동성 유입효과가 이 사건 상업시설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임대료의 25%를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과실상계에 관하여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PMS 설치 계획에 대하여 그 설치 주체인 피고 공사에게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설명과 광고만 믿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보이며,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함에 있어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원고들(원고 44~48은 제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통상 상가에 어떠한 시설, 점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은 상가의 수익성 판단의 전제사실로서 그에 따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인 원고들의 책임과 판단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업시설에 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선전, 광고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업시설에 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상가의 수익성 판단의 전제사실로서 그에 관한 허위광고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 판시내용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에 피고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상업시설에 위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이를 포함시켰으며, 그 후 실제로 피고 회사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상업시설 8, 9층에 피고 공사의 홍보전시관(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를 의미한다)을 설치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공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공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위 시설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시설들에 대한 분양광고나 홍보가 위와 같이 실행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PMS 완공에 관한 피고 회사의 선전, 광고가 객관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임은 명백하고, 그 허위 또는 과장의 정도와 PMS가 이 사건 상업시설의 가치를 판단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하면 그 허위 또는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취소사유로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이 구체적 손해액을 이 사건 각 임대료의 25%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심의 손해액 산정상의 위법은 원심판결의 피고 공사 패소 부분 뿐만 아니라, 원고들 패소 부분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또한 피고 공사 패소 부분과 마찬가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 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