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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갑이 을의 처 을의 부탁에 의해 을이 갑의 부탁으로 을의 소유인 갑 점포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갑 점포 앞 공지부분 19m2와 ‘지혜미용실’ 옆 통로부분 9m2의 위치, 면적, 소유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갑 점포 및 그 부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 11. 8.자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갑 점포 부지에 연결된 을의 합계 8평 남짓한 자투리 대지로서 갑 점포와 별도로 처분 또는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고, 갑 점포와 별도로 처분 또는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고, 갑 점포에도 달리 사용되지 않던 갑 점포 부지를 특별히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갑 점포 부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시작점부터 갑 점포의 경계선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 갑 점포가 포함되어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3]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아래의 이 사건 대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가 ‘신진상회’와 ‘지혜미용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이 사건 점포 앞 공지부분 19㎡와 ‘지혜미용실’ 옆 통로부분 9㎡)의 위치, 면적, 소유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 및 그 부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 11. 8.자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면적이 확인된 이후로는, 이 사건 점포 부지에 연결된 ㄱ자 형의 합계 8평 남짓한 자투리 대지로서 이 사건 점포와 별도로 처분 또는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고,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달리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대지를 특별히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점포 부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의 시작점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3필지 토지의 경계선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되어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만일 이 사건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면, 굳이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2,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거나, 피고가 각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외인과 다툼을 벌이고, 피고에게 불리한 각서를 소외인이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소외인에게 각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합의된 매매대금은 2억 원이나, 소외인의 부탁에 의해 계약서에는 형식상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판단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또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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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4.19.선고 2005나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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