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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4다274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K’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중압효소연쇄반응(PCR)용 프라이머를 함유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로서 서열번호 1 내지 8번의 염기서열 중 2개씩으로 이루어진 4종의 성병 원인균의 프라이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위 청구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4종의 프라이머는 각기 다른 성병 원인균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 4종의 프라이머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을 생산사용하는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미치고, 그중 일부만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프라이머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성병 원인균을 검출하는 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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