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1.8.1.(135),1655]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 (가)호 발명과 대비함에 있어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순서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내지 제4항'이라 한다)과 1989. 9. 5. 발행된 미국 특허공보 제4,863,268호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을 비교하면, 양 발명은 모두 광원을 찌그러진 차체 표면에 조사(조사)한 후 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검사한다는 부분에서는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인 1993년 Martin SPROCKET & GEAR. Inc.에서 발행한 같은 회사가 제작한 공구를 소개하는 카탈로그인 을 제8호증에는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여러 종류의 작업공구에 관한 영상이 실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구성 중 ① 광원을 찌그러진 차체 표면에 조사한 후 이로부터 반사된 빛을 작업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표면상태를 검사하는 구성과 ②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작업공구를 차체 표면 원상복구작업에 사용한다는 구성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그 공지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공지된 부분에 관한 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가)호 발명을 대비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발명은 차체 등의 표면영역(11)에 광원(10)을 이용하여 빛을 조사하는 과정, 빛이 조사된 표면영역으로부터 반사되어 스크린(15)에 부딪힌 후 조사된 표면영역으로 되돌아오고 그 곳으로부터 다시 반사되는 위치에 렌즈(21)나 매트릭스 포토디텍터(22)로 이루어진 카메라에 의하여 찌그러진 부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형광등에 의한 상(상)이 직접 차체에 맺혀 이를 통하여 찌그러진 부위의 중심부를 찾는 구성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작업공구는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을 제8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중 일부 구성이 공지되기는 하였으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구성 중 ① 광원을 찌그러진 차체 표면에 조사한 후 이로부터 반사된 빛을 작업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표면상태를 검사하는 구성까지 공지된 것이고, ②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작업공구를 차체 표면 원상복구작업에 사용한다는 구성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①, ②의 구성부분에 관한 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가)호 발명을 대비하면, 양 발명은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위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찌그러진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단한 구조의 도구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으며, 도장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금속판의 찌그러진 부분의 중심부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형광등 불빛을 금속판에 조사하고 작업자가 그 맞은편에서 자신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형광등의 불빛 반사부위의 밝기 차이 또는 그림자의 형태 차이에 의해 이를 찾아내는 것인 반면, (가)호 발명은 조명장치(1) 전면에 설치된 종횡의 격자무늬가 등간격으로 투명판 위에 인쇄된 찌그러진 부위 구별판(2)을 통하여 자동차의 찌그러진 차체 표면으로 조명장치를 사용하여 빛을 조사한 다음 차체 표면의 찌그러진 부위 상태에 부응하여 나타나는 변형된 종횡격자무늬상의 선 간격이 나타난 영상을 카메라(3)로 촬영한 후 컴퓨터(4)를 통하여 모니터(5)로 전송하여 그 모니터에 나타난 변형된 격자무늬 선의 간격을 이용하여 이를 찾아내는 것으로서, 찌그러진 부위의 중심부를 찾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조명장치의 불빛을 이용하여 찌그러진 부위를 판별하고 작업공구로 찌그러진 부위를 복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형광등이라는 한정된 광원을 이용하는 데 비해, (가)호 발명에서는 조명장치(1)가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광등 이외의 다양한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호 발명은 모니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 표면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하여 장기간 작업에도 눈이 덜 피로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을 구체화하고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 내지 제4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arrow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2.18.선고 99허110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