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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5163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시행사이며, C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2014년 11.경부터 2015년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 및 관리비 대금을 ‘B A관리비’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던 중 2015. 8. 13.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6. 8.경 원고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 615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다.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400만 원 및 관리비예치금 615만 원 합계 1,01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좌에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 합계 1,015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위 횡령금 1,015만 원 및 횡령 사건의 형사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 합계 1,345만 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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