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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8 2017나2017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2,445,963,62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은 원고를 퇴사하기 전부터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가 추진 중이던 중국 G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가로채기로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여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 B에 입사하였다.

피고 C, B는 위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이용하여 2012. 10.경 G사와 30억 원이 넘는 플라즈마 세정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피고 D도 원고를 퇴사할 당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였고, 피고 B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 C과 함께 피고 B의 영업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인 2011년 경영전략 문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 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

)을 유출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피고 C, D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부정사용행위를 저질렀다.

② 피고 B는 피고 C, D의 위와 같이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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