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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85]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의 구체적 의미

[2]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의미 및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을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을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병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병 회사 대표이사 등이 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문서들 전부가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또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

[4]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을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을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영업비밀문서들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병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병 회사 대표이사와 기획이사가 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병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병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정경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10, 11항 문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주식회사 넥슨모바일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2001. 8. 31.부터 2004. 8. 21.까지 국내 업체들과 제휴하여 위 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상시근무자가 대표이사와 피고 1 두 사람임)에서 시장조사, 수출 계약진행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점, 원고는 2004. 6.경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넥슨모바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모바일 게임을 원고 회사가 유럽시장에 판매하고(비독점적 영업권),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추천한 업체와의 업무진행은 원고 회사를 경유하여서만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04. 8. 22.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에 입사 후 그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원고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복사하여 가져간 점, 피고 1은 같은 달 25일 피고 회사에 해외사업실장으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위 각 문서를 복사하여 보관한 점,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문서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각 문서 중 제1항 문서는 원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모바일 게임 사업제안서로서 위 문서에는 해외 영업망 구축에 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도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문서 중 제10, 11항 문서는 원고 회사가 자신과 모바일 콘텐츠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엠크레스(Mcres)사의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엠크레스(Mcres)사의 게임을 판매함에 있어 제시할 수 있는 가격 등 주요정보에 관한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향후 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가격정책 수립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 1이 원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도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문서 중 제1, 10, 11항 문서(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이라고 한다) 이외의 나머지 문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업비밀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들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 1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 1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그 보유자인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2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 회사의 해외사업실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2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1의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2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와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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