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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6.23.선고 2020노19 판결
가.살인(피고인BU,BV,BW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나.공갈다.공갈미수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마.사기
사건

2020노19, 202056(병합), 2020148(병합)

가. 살인(피고인 BU, BV, BW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B

2.가.나. BU

3.가. BV

4.가. BW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BU, BV에 대하여)

검사

박선민, 고기철(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일석, 한재원, 김혜인

변호사 강행옥(피고인 BU을 위하여)

변호사 박주영(피고인 BV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BW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애련, 이병주, 전민규

377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BU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V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BW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청소기 봉 2개(증 제6호)를 피고인 BW으로부터, 우산 1개(증 제7호)를 피고인 BU으로부터, 알루미늄 목발 세트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 B, BU, BV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BU, BV은 피해자 BX(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20년, 피고인 BU, BV: 각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W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BW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W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였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3) 피해자의 기관지 내 포말은 피고인 BW의 물고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먹인 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던 중 먹인 물이 기관지 내에 포말을 발생시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B, BU, BV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B)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과 제3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U, BV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U은 2001.12.생, BV 은 2001.1.19.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BU, BV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U, BV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살인의 점)

피고인 B, BU, BV은 피해자와 BY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W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BZ건물 CA호 피고인 B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잡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위 BZ건물 CA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 BU, BV은 2019. 4. 중순경부터, 피고인 BW은 2019. 4. 말경부터, 피고인들이 '패드립 놀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피해자를 상대로 하기 시작하였다. 위 놀이는 주로 피고인 B의 주도로 시작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목한 피고인을 찾아가 그의 부모님 등에 대한 욕설, 속칭 '페드립'을 하도록 지시하면, 이를 들은 상대방은 '부모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수십 회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고, 만약 피해자가 패드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B과 같이 패드립을 지시한 자가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이어 받아 패드립을 지시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반복하여 결국 피고인 전부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때리는 게임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오라거나 빨래를 하라는 등의 명령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워 놓은 채 주먹과 도구로 가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일련의 지시와 함께 이에 동반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심리적으로 고립시켰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완전히 종속되기에 이르러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9. 5. 중순경에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속된 폭력으로 인해 신체 각 부위에 다수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져 외관상 쉽게 눈에 띌 정도에 이르자 급기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의 폭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까지 해왔던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두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하루 1~2차례 라면이나 빵을 먹는 것으로 연명하였고 전신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반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맞을 만 하니까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폭력을 합리화하였고, '패드립 게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폭행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수시로 위 '패드립 놀이'나 권투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유 없이 때렸고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거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주먹과 청소기봉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씩 수시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는 피멍이 들며 크게 부풀어 올랐으며 전신의 근육이 손상되고 다리 피부가 괴사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다음 집에서 간단한 연고 등을 발라주는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적시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진 폭행이 누적되어 내부 장기의 상처에서는 섬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건강 상태는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근육이 손상되고 가슴 및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어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 얼굴은 피멍이 들어 크게 붓고 눈두덩이 부분도 부풀어 올라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워 외출 시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전신의 피부색깔이 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에 놓여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B의 주거지에서 매일 최소 1회 이상,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에 걸쳐 청소기봉, 우산, 목발 등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발이나 붕대를 감은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전신을 수십 회 이상 때려 위 철제 청소기봉 및 목발 표면이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질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 BU은 패드립 게임 등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2019. 6. 초순경에는 피고인 BW, BU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세면대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물고문'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8. 22:00경부터 2019. 6. 9. 01:00경 사이에 피고인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켜 청소기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패드립 놀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W을 찾아가 욕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BW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면대에 담긴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후, 재차 피고인 BU, BV이 순서를 이어받아 패드립 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차량에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머리와 팔 등을 10여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한 다음 발로 가슴과 복부를 7-8회 세게 찼고, 급기야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미안해", "눈이 안보여"라고 말하는 등 그만 때릴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턱을 1회 발로 세게 걷어 찼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불상경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동폭행하여 살해하였다.

나. 살인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청소기봉, 우산, 목발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거나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얼굴, 가슴, 배는 강하고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신체부위를 피가 튀거나 청소기봉이 찌그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른바 '패드립 놀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는데, '패드립 놀이'의 구조상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해자는 2019. 5. 하순경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 및 엉덩이, 허벅지에 수많은 멍과 피딱지가 있어 이미 건강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였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을 사먹을 돈을 달라고 하자 소액을 주고 피해자가 구입한 음식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식생활까지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2019. 6. 2. 피해자의 부은 얼굴을 촬영하고, 피고인 BU은 2019. 6. 3. 피해자의 부은 얼굴과 빈약한 음식 섭취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V, BW 또한 각 방, 화장실, 부엌의 공간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아니한 원룸에서 피고인 B, BU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적절한 치료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빌라 앞에서 △스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CE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9. 6. 8. 저녁 무렵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 CCTV 화면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9. 6. 9. 01:21경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8. 21:45경 원룸에 귀가한 후 먼저 피고인 B, BV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패드립 놀이'를 구실로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수차례 폭행하였다. '패드립 놀이' 과정에서 피고인 BW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집어넣었다 빼는 이른바 '물고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9. 6. 9. 01:21경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신발을 신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 앉자 피해자의 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마)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피하출혈 및 피부 섬유화, 근육괴사 및 출혈, 만성 염증에 의한 섬유성 병변, 갈비뼈의 골절 및 치유흔, 장간막출혈 및 파열, 이자와 콩팥 주위 출혈, 방광 내에서 붉은 빛의 소변이 발견되었다. 부검의 C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고, 급성 염증이 동반되었으며, 횡문 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턱을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BU은 옆방에 있던 피고인 BV, BW에게 피고인 B을 말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고 호흡을 확인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폭행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경찰, 119 구조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제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2019. 4. 18.부터 2019. 6. 8.까지 피해자와 총 490회 문자 또는 통화를 하였는데,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인 BU은 총 120회, 피고인 BV은 총 26회, 피고인 BW은 총 3회로,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 또는 통화횟수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1374~1376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수시로 피해자의 위치 및 행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1004쪽, 109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수시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골목대장처럼 리더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4쪽), 피고인 BU은 피고인 B과 함께 원룸을 구했는데도 피고인 BW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원룸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고(원심의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피고인 B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은 피고인 BU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명품 신발이었는데도, 피고인 B에게 왜 자신의 신발을 신고 때리느냐고항의 하지도 못했다(위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의 의사를 묻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러한 피고인 B의 태도에 대하여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BU과 피고인 BW은 각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9. 5. 20.경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권투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많이 때려 부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8쪽, 1083쪽), 피고인 BW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9. 6. 2.경 촬영한 피해자의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1쪽). 특히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 벽면에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자신만 피해자와 권투 스파링을 하였고 위 혈흔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와 권투 스파 링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원심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증거기록 940쪽),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위 혈흔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 B의 폭력적인 태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은 방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을 다소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왜소하고 소심하며 심부름 등을 시켜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원룸으로 불러 온갖 잡일을 시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2쪽), 피고인 B은 2019. 6. 8. 22:00경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찾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고, 2019. 6. 9. 01:21경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도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와는 달리 원룸 출입구까지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한 것으로 여기거나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순간적으로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B은 원룸 출입구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금색 징이 박힌 피고인 BU의 신발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후 그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신발을 신고 때릴 때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34쪽), 피고인 BU도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구호조치를 할 때에는 이미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여(원심의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격분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도구를 직접 가져오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상체를 드러나게 하는 등 폭력 행사에 앞선 준비의 정도가 점차 구체화되었다.

⑥ 피고인 BU은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벽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의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록 25쪽), 피해자의 사체 복부의 오른쪽 부분에는 다른 신체 부분에 비하여 큰 멍이 보이고, 피해자의 오른팔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방어 흔적이 존재하는바(증거기록 151쪽, 153쪽), 피고인 BU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실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셈이 되는데, 복부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피고인 BU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가격하다 보면 피해자가 주저앉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 심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그렇다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피해자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발을 착용한 체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찼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주저앉은 피해자의 턱을 발로 우연히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2, 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2019. 2.경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또는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W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2019. 6. 8. 21:45경 이 사건 범행장소인 원룸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와 상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갈미수의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U, BV, BW

(1) 관련 법리

피고인 BU, BV, BW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U, BV, BW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살해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각 범행 가담 시기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살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U, BV, BW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BU, BV, BW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살인죄의 고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U, BV, BW의 주장은 타당하다.

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2019.5. 하순 무렵에 …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그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9. 5. 하순 무렵에 피고인들에게 기존의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서 살인의 고의로 전환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 BU, BV, BW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원래 이 사건을 상해치사 내지는 폭행치사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살인죄로 그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다.

③ 피고인 BU, BV은 2019.5. 하순경부터 2019.6, 초순경까지 약 1주일간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U이 2019. 6. 초순경 피고인 BW과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V이 2019. 6. 초순경 피해자의 입 안에 있던 피가 목발에 튀도록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인 BU, BV이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패드립 놀이'를 1주일에 3 ~ 4번 정도 하였다는 막연한 진술들뿐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④ 피고인 BV, BW은 2019. 6. 5. 정읍시에 있는 공장에 면접을 보러 떠났고, 그 무렵부터 2019. 6. 8. 21:45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원룸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BV, BW이 2019. 6. 5.부터 2019. 6. 8.까지 원룸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원심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4쪽), 원룸의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2019. 6. 2. 17:00부터 2019. 6. 8. 21:45 이전까지 피고인 BV, BW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203~1225쪽). ⑤ 피고인 BU이 2019. 6. 3.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조롱하는 의미의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2019. 6. 3. 이후부터 2019. 6. 8. 21:45경까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2019. 6. 8. 21:45경 원룸에 돌아온 후 피고인 B이 전남 곡성군 소재 카페에 두고 온 가방을 찾아오기 위해 약 1시간 정도 원룸에서 이탈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그 정도를 알 수도 없었다.

⑥ 2019. 6. 초순경 피고인 BU, BV, BW이 피해자에게 평소보다 다소 강도가 높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9. 6. 초순 이후로 위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2019. 6. 초순경 기존의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서 살인의 고의로 전환되었다고 함부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

⑦ 피고인들이 2019. 5.경부터 피해자에게 잡일이나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2019. 6. 8. 21:45경부터 2019. 6. 9. 01:21경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종전과 크게 다르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갑자기 생겼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⑧ 피고인 BU은 격분한 피고인 B의 마지막 폭력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B을 제지하였고, 옆방의 피고인 BV, BW에게 피고인 B을 말려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U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고, 119에 신고하자고 소리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85쪽, 1084쪽). 이처럼 범행 이후 피고인 BU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은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BV, BW은 피고인 BU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의 강도 높은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피고인 BU, BV, BW의 경우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2019. 5. 26.자 피해자의 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패드립 놀이' 등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매우 많은 상처와 멍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에서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U, BV, BW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의 정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 내지 건강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U, BV, BW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BW의 가해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고 급성 염증이 동반되었으며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포말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BW의 물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구호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0. 21.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 CF은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발성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중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 제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W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W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0. 21.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 CF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염증수치(CRP)가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 연관수치(Procalcitonin)로는 패혈성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발성 손상의 경우 패혈증이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패혈증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② 이 법원에서 CF은 기관지 내 포말은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 내에 포말이 생기는 것이고, 기관지 내 포말은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 중에 동반되는 증상일 뿐 포말의 양이 많이 발생해서 기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관지 내 포말은 호흡곤란의 결과일 뿐 호흡곤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1. 11.자 사실조회회보서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물을 먹었다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검의 CF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취지는 이미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직전의 상황임을 전제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먹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의미였고,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서 물과 관련한 질식사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W의 물고문 또는 피고인들이 구호조치 중에 피해자에게 먹인 물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 부검의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폭행과 피고인 B의 마지막 단독 폭행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폭행의 시간차가 별로 나지 않아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부검의는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다발성 손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고 급성 염증이 동반되었으며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 BW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결국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신체의 손상이 누적되어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인 BU, BV, BW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성립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U, BV, BW 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행사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의 악화와 신체 손상의 누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U, BV, BW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U, BV, BW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위 피고인들을 살인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그보다 가벼운 상해치사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U, BV, BW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상해치사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70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BU, BV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U, BV, BW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1. 피고인들의 살인"을 "1. 피고인 B의 살인 및 피고인 BU, BV, BW의 상해치사"로 고치고, 제1 원심판결 5쪽 2행부터 6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들은 2019.5. 하순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매일 최소 1회 이상,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에 걸쳐 청소기봉(증 제6호), 우산(증 제7호), 목발(증 제8호) 등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발이나 붕대를 감은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전신을 수십 회 이상 때려 위 철제 청소기봉 및 목발 표면이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질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 BU은 패드립 게임 등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2019. 6. 초순경에는 피고인BW, BU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세면대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물고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6. 8. 22:00경부터 2019. 6. 9. 01:50경1) 사이에 피고인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V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켜 청소기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패드립 놀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W을 찾아가 욕을 하라고 지시.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BW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면대에 담긴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후, 재차 피고인 BU, BV이 순서를 이어받아 패드립 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차량에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10여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한 다음 발로 가슴과 복부를 7-8회 세게 찼고, 급기야 피해자가 주저앉았음에도 피해자의 턱을 1회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불상경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U, BV, BW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이 법원의 증인 CF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 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U: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V, BW: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B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U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BU, BW: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B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4. 피고인 B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18년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친구를 기망하여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친구 명의로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후 그 돈을 갈취하였고, 그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BX(이하 '피해자'는 피해자 BX을 가리킨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키 183cm, 몸무게 52kg 정도의 비쩍 마른 체격인데다 내성적이며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가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해올 것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에는 피해자의 돈을 거의 전부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음식을 사먹기 위해 돈을 달라고 부탁하자 소액의 돈을 주면서 구입한 음식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차보증금마저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이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인 원룸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정도를 더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 속칭 '패드립'을 지시한 후 그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때리는 위 놀이를 상당 기간 지속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들에 대한 욕설과 조롱을 강제당하면서 가치관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벗어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허벅지 등 신체의 여러 부분에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부종과 멍을 발생시켰고 장기간 계속하여 누적시켰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독 권투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아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붓게 만들었고, 거주하는 원룸 안에 피해자의 혈흔을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심한 상처가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피고인 BU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일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제일 먼저 폭행하였고, 또 다시 '패드립 놀이'를 시작하였으며,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갑자기 분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범행 당일의 폭력 행사로 다발성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강도 높은 폭력을 온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눈이 안 보여"라는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에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경찰서나 119 구조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 피고인 BU, BV과 해수욕장에 가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말을 좋지 않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여 때렸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종전 가혹행위와 유사하게 특수폭행 및 특수강요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U: 징역 10년, 피고인 BV: 징역 11년, 피고인 BW: 징역 9년

피고인 BU, BV, BW(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B(이하 본 항에서 'B'이라고만 한다)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인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개월에 걸쳐 '패드립 놀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기 간에 걸친 폭행으로 전신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 괴사, 피부 및 내부 조직의 섬유화가 이루어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속적이고도 반복된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당일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다가 범행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들 및 B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좋지 않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여 때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U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BW과 2019. 6. 초순경 이 사건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하였으며, 맞아서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과 귀, 피해자의 식사 제한 상태 등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BU은 범행 직후 B, 피고인 BV과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U은 피해자가 B의 마지막 폭력행위로 인하여 주저앉자 즉시 일어나 B을 제지하였고, 옆방에 있던 피고인 BV, BW에게 B을 말려보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U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119에 신고하자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 BU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BU의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절에서 49일간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V 은 1개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B이 피해자를 때릴 때 B의 주먹에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였으며, 2019. 6. 초순경에는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심하게 맞은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고인 피가 목발에 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V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V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W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폭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기간이 1개월에 이르러 결코 짧다고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W은 물고문이라는 가혹행위를 최초로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물고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세면대를 잡은 채로 몸을 날려 발로 피해자를 차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면대가 부서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W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U, BV, BW의 살인의 점)

피고인 BU, BV, BW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과 같다. 이는 제3의 나.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무신

판사김동완

판사위광하

주석

1) 공소장에는 '2019. 6. 9. 0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검찰 및 법정진술, CCTV영상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8. 21:45경 귀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22:55 경 배달시킨 치킨을 먹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2019. 6. 9. 01:21경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을 다녀온 이후 같은 날 01:40~01:50경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앞서 본바와 같이 패혈증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이상, '패혈증을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BW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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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