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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선고 2019고단237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사기라.상해
사건

2019고단2370, 2019고단2871(병합), 2019고단377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기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라. A

2.가. B

3.가.다. C.

4.가. D

검사

고기철(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진상(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지혜(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조선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병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37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위치한 이름을 모르는 병원 앞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너무 힘들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친구 중에 고아 출신 피해자 F(18세)를 아는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G)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의하고(일명 '강요대출', 이하 '강요대출'이라고 함),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8.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없고 공기계만 소유하고 있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G'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J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J이 돈이 없다며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K이 귀가하자 위 K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내리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강요대출을 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치자, 그 무렵 술을 마시고 귀가한 F의 선배인 피해자 K에게 F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러준 대로 적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년 2월 28일 상대 C에게 돈을 빌려 주어 2019년 12월 5일에 이자 포함 3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여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G에 회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위협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의로 4회 연속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누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 다섯 번 틀리면 저한테 죽어요."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르고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사진 활영하여 위 'G'에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돈을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부터 광주 북구 M조합 두암점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71]

O, P, Q, 피고인 C은 서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 P은 피해자 R(18세)이 무면허로 K5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인 0, Q과 함께 피해자를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P은 2019. 2. 9. 02:00경 이에게 연락하여, 광주 신창동 일대에서 0, Q을 만난 후, PO Q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찾기 시작하여, 2019. 2. 9. 04:00경 광주 동구 S 모텔 앞에서, 무면허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난 다음 0이 위 아반테 승용차에 있던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내려, 피해자의 K5 승용차 후사경을 툭툭치면서, 피해자에게 '면허증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P, Q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7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6. 1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V에 있는 'W', 광주 동구 X에 있는 'Y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광주 남구 Z시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A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9. 6. 15, 04:0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에서, 위 AA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AB(여, 17세)를 태우고 광주광역시 동구 AC에 있는 'AD점' 인근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용증

1. 현장 CCTV 및 관련사진 [2019고단28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B)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F과 합의한 점 C82

불리한 정상: 피해자 AB 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판사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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