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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3.25.선고 2019고단4795 판결
가.사기나.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고단4795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 B

2.나. C.

검사

고기철(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재원

변호사 조선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25.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5.경 친구인 피해자 AT(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당분간 통신료는 피고인의 계좌로 연결해서 납부하고 피고인의 생일(AU)이 지나면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일이 지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 이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함께 2019. 2. 26.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AW대리점에 방문하여 AX 번호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19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Y(19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탈퇴 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권한 없이 회원 가입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5.경부터 2019. 5.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 AT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X)의 USIM칩을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9. 3. 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USIM칩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스타벅스 카드 충전으로5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2,78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T, AY(제1, 2회),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3월부터 6월까지 청구서)

1. 휴대전화 기기 잔여금액 내역

1.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납확인서

1. 각 통화상세내역서(AX)

1. 입출금 문자내역

1. 대출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4.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동종경합범으로 합산액수를 기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액의 정도, 피해자 AT과는 합의되고 일부 피해금액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현재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 집행 중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판사사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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