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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9159
사기
주문

피고인

BU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V(기소중지)은 위장 사업자의 허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BW’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BX’의 무자격 세무대리인 AS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알선브로커 BY과 이달길을 통해 각 은행지점장을 소개받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BV은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인 BU을 섭외한 후 BW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U은 BW의 사업자 명의인이 되어 직접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BV은 2014. 12. 12. BZ을 인수해 같은 달 15. 상호를 ‘BW’으로 변경하고, 2015. 2. 17.경 무자격 세무대리인 AS[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2016고합241, 679병합)]을 통해 AS이 미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한 총수입금액 1,901,752,502원이 기재된 BW의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2015. 9. 3.경 같은 방법으로 총수입금액 951,257,000원이 기재된 BW의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업은행 상대 2억 원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BV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26.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웨스턴돔 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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