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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9337 판결
살인(피고인 BU, BV, BW에 대하여 인정된 죄 상해치사)공갈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
사건

2020도9337 가 살인(피고인 BU, BV, BW에 대하여 인정된 죄 상해치사)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사기

피고인

1.가.나.다. 라. 마. B

2.가.나. BU

3.가. BV

4.가. BW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U, BV, BW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일석, 김혜인

변호사 강행옥(피고인 BU을 위하여)

변호사 김송이(피고인 BV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BW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애련, 이병주, 봉세환, 전민규, 박석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6.23. 선고 2020노19, 2020노56(병합), 2020노14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10.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U, BV, BW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U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U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U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BV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V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V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BW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W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대법관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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