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3080, 2020노694(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사기,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기철(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기(국선)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2370, 2019고단2871(병합), 2019고단377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 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 K을 폭행, 협박하여 대출을 받도록 장요하고 그 대출받은 돈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변제의 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Y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권한 없이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피해자 AT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하여 2,78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해자 AT,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만
판사박동욱
판사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