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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2 2015고합3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BS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T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U, A, AZ을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S는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T(이하 ‘피고인 BT’이라 한다)은 2011. 8.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1』

1. 피고인 BS, BT, BU, A, AZ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석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사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서 불러낸 후 그 알선자를 겁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U은 2015. 3. 2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베르빌’ 앞 근처 도로에 정차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CI’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J(29세)에게 성매매 여성과 즉석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의하여 부산 동래구 CK에 있는 CL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M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T, BS, AZ, BU은 2015. 3. 21. 23:43경 CL모텔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T은 창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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