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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05 2015가단9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예천군 BU 유지 608㎡가 피고 2 내지 7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경북 예천군 BU 유지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BV, BW의 주소 또는 주소 중 번지의 기재가 없어 BV, BW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BV, BW의 상속인들인 피고 2 내지 71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적소관청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BW의 주소 및 BV의 주소 중 번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소유로 등재된 BW, BV가 피고 2 내지 71의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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