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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선고 2019고합250 판결
가.살인나.공갈다.공갈미수
사건

2019고합250 가. 살인

나. 공갈

다. 공갈미수

피고인

1. 가.나.다. B

2.가.나. BU

3.가. BV

4.가. BW

검사

박선민(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지혜, 한재원

변호사 강행옥(피고인 BU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BV, BW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애련, 전민규, 이병주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U, BV을 각 장기 15년, 단기 7년에, 피고인 BW을 징역 1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청소기 봉 2개(증 제6호)를 피고인 BW으로부터, 우산 1개(증 제7호)를 피고인 BU으로부터, 알루미늄 목발 세트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BU, BV은 피해자 BX과 BY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W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BZ건물 CA호 피고인 B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19. 4. 중순경1)부터 위 B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살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잡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위 BZ건물 CA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 BU, BV은 2019. 4. 중순경부터, 피고인 BW은 2019. 5. 초순 경2)부터, 피고인들이 패드립 놀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피해자를 상대로 하기 시작하였다. 위 놀이는 주로 피고인 B의 주도로 시작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목한 피고인을 찾아가 그의 부모님 등에 대한 욕설, 속칭 '패드립'을 하도록 지시하면, 이를 들은 상대방은 '부모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고, 만약 피해자가 패드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B과 같이 패드립을 지시한 자가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이어 받아 패드립을 지시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반복하여 결국 피고인 전부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때리는 게임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오라거나 빨래를 하라는 등의 명령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워 놓은 채 주먹과 도구로 가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일련의 지시와 함께 이에 동반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심리적으로 고립시켰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완전히 종속되기에 이르러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9. 5. 중순경에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속된 폭력으로 인해 신체 각 부위에 다수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져 외관상 쉽게 눈에 띌 정도에 이르자 급기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의 폭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 금 그때까지 해왔던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두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하루 1~2차례 라면이나 빵을 먹는 것으로 연명하였고 전신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반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맞을 만 하니까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폭력을 합리화하였고, 위 '패드립 게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폭행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수시로 위 '패드립 놀이'나 권투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유 없이 때렸고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거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주먹과 청소기봉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씩 수시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는 피멍이 들며 크게 부풀어 올랐으며 전신의 근육이 손상되고, 다리 피부가 괴사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다음, 집에서 간단한 연고 등을 발라주는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적시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진 폭행이 누적되어 내부 장기의 상처에서는 섬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건강 상태는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근육이 손상되고 가슴 및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어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다닐 수 밖에 없었고, 얼굴은 피멍이 들어 크게 붓고 눈두덩이 부분도 부풀어 올라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워 외출시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전신의 피부색 깔이 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에 놓여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매일 최소 1회 이상,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에 걸쳐 청소기봉(증 제6호), 우산(증 제7호), 목발(증 제8호) 등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발이나 붕대를 감은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전신을 수십 회 이상 때려 위 철제 청소기봉 및 목발 표면이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질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 BU은 패드립 게임 등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2019. 6. 초순경에는 피고인 BW, BU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세면대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물고문'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8. 22:00경부터 2019. 6. 9. 01:50 경3) 사이에 피고인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켜 청소기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패드립 놀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W을 찾아가 욕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BW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면대에 담긴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후, 재차 피고인 BU, BV이 순서를 이어받아 패드립 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차량에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머리와 팔 등을 10여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한 다음 발로 가슴과 복부를 7-8회 세게 찼고, 급기야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미안해", "눈이 안보여"라고 말하는 등 그만 때릴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턱을 1회 발로 세게 걷어 찼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불상경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동폭행하여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BU의 공갈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트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유흥비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해올 것을 수시로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2019. 5. 15.경 피해자가 월급을 수령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L 계좌(CB)로 월급을 모두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7:58경 위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옷살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같은 달 21. 17:35경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광주 북구 CC 소재 빌라의 임대인인 CD에게 피해자인 척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보증금 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D이 이를 거절하였고, 2019. 6. 8. 1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D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청하게 하였으나 위 CD이 이를 재차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법정진술

1. 증인 B, B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 BX 사망 전 상처 사진 5장, B의 휴대전화 랩 백업 CD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확인), 갈취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를 물고문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1. 피해자 사망 직전 담배심부름 CCTV 설명자료, 피의자들 BX 사망 직후 나가는 모습과 들어오는 모습 CCTV 설명자료, 수사보고(19. 6. 2. 17:00부터 6. 8. 23:00까지 CCTV 영상 설명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II). 해당 메시지 내역 각 2부, 해당 사진 1매 1. 부검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9. 10. 21.자, 같은 해 11. 11.자 각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 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U: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V, BW: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B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피고인 BU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1. 몰수

피고인 B, BU, BW: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BV, BW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가해 방법 및 강도

피고인들은 청소기봉, 우산, 목발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거나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렸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목발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거주한 방 여러 군데에서 피해자의 피가 뛴 흔적이 발견되었고 청소기봉과 목발이 찌그러져 있었다.

얼굴, 가슴, 배는 뇌 또는 장기가 있어 강하고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데,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 신체부위를 피가 튀거나 청소기봉이 찌그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2019. 5. 하순경 상태

가) 피해자는 2019. 4. 20.부터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019. 5. 19.과 같은 달 20.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를 냈다가 다음날인 21. 어머니가 쓰러 지셨다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9. 5. 18.경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피고인들은 얼굴이 부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 B은 2019. 5. 22.과 같은 달 24.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멍과 피딱지가 광범위하게 있는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5. 말경 피고인들에게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단지 연고를 발라주는 등의 처치만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5, 25. 피해자가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면서 사온 음식의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라면 3봉지를 산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라면 사진을 받고 피해자에게 라면 3개를 다 먹을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2번에 걸쳐 나눠 먹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9. 5. 하순경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 및 엉덩이, 허벅지에 수많은 멍과 피딱지가 있어 이미 건강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폭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 채 연고를 발라주는 등의 부적절한 처치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을 사먹을 돈을 달라고 하자 소액을 주고 피해자가 구입한 음식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식생활까지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크게 훼손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2019, 6. 초순경 상태

가) 피고인 B은 2019. 6. 2.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눈두덩과 왼쪽 볼 이 확연히 부어 있었고 눈도 충혈되는 등 2019. 5. 하순경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여서 누구나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나) 피고인 BU은 다음날인 2019. 6. 3. 피해자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었고, 귀에 피가 가득 차 마치 그 모습이 만두같이 되었으며, 라면을 수회에 걸쳐 나눠 먹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피고인 BU의 노래 가사는 앞서 본 2019. 5. 하순경 피해자의 음식섭취 상태, 피해자의 2019. 6. 2.자 상태 및 아래에서 볼 피해자의 사망 당시 얼굴 상태(다수의 멍, 표피박탈, 왼쪽 귀의 혈종)와도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른바 '패드립 놀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른 피고인을 찾아가 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게 하면, 피해자는 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지시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패드립 놀이'의 구조상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반면,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은 현관을 열면 바로 방이 있고, 그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으며, 위 두 번째 방 옆에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데, 위 원룸의 각 방, 화장실, 부엌은 벽과 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공간이 완전하게 격리되거나 분리된 공간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어느 한 방이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리면 다른 방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은 얼굴을 촬영하고, 피고인 BU은 피해자의 부은 얼굴과 빈약한 음식 섭취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V, BW 또한 2개뿐인 방이 서로 붙어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 B, BU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절한 치료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특히 피고인 BV, BW이 피고인 B, BU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기간, 폭행한 방법 및 정도, 원룸의 구조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V, BW은 피고인 B, B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 BV, BW에게 피고인 B, BU의 살인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다거나, 가해행위의 횟수가 적고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BV, BW에게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

가) 사망 직전 피해자의 상태

CE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9. 6. 8. 저녁 무렵 피해자와 마주쳐 잠시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여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고민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망 직전인 2019. 6. 9. 01:21경 피고인 B의 담배 심부름 때문에 원룸을 나왔는데, 당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피고인들은 2019. 6. 8. 외출을 하였다가 같은 날 21:45경 귀가한 후 아래와 같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V은 피해자가 바지를 찾으면서 자신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W에게 '패드립 놀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은 피고인 BW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세면대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가든 찬 세면대에 집어넣었다 빼는 이른바 '물고문'을 하였다(피고인 BW은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B, BU은 검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V은 검찰 조사에서 각 피고인BW이 피해자를 물고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물고문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피고인 BU, BV과 함께 유치감에 수감되었던 유치인의 제보를 받고 제2회 조사 때부터 피고인들의 물고문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찰의 수사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비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포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익사, 질식사 때 많이 발견되고, 물고문과 같이 강제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W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9. 6. 8. 피해자를 물고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 BU, BV이 패드립 놀이를 구실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9. 01:21 경 피해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신발을 신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폭행을 중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5)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 및 사망원인

가)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 약 180cm, 몸무게 약 52kg로 매우 마른 상태였고, 전신에서 부종과 멍, 표피박탈, 가피(부스럼 또는 딱지)가 발견되었으며, 왼쪽 귀에서 혈종도 발견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피하출혈 및 피부 섬유화, 근육 괴사 및 출혈, 만성 염증에 의한 섬유성 병변, 갈비뼈의 골절 및 치유흔, 장간막 출혈 및 파열, 이자와 콩팥 주위 출혈, 방광 내에서 붉은 빛의 소변이 발견되었다. 부검의 C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이 인정 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고, 급성 염증이 동반되었으며, 횡문근융 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등을 강한 힘으로 길게는 2개월, 짧게는 1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9. 5. 하순경 이후부터 사망하던 날까지 계속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건강이 이처럼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폭행을 중단함이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물고문하여 끝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점,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 및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기 간에 걸친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턱을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BU은 옆방에 있던 피고인 BV, BW에게 피고인 B을 말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물을 먹이고 호흡을 확인하며 인터넷으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검색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폭행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경찰, 119 구조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 B, BV, BW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 B, BV, BW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물을 먹인 점,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비교적 많은 포말이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9. 11. 11.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아니라 구호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한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고, 급성 염증이 동반되었으며,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포말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BW의 물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들의 구호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9. 10, 21.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의 CF은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발성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BV, BW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공갈미수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피고인 B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다만,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피고인 B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다만,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20년, 피고인 BU, BV 각 장기 15년, 단기 7년, 피고인 BW 징역 17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개월에 걸쳐 패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살해하고, 피고인 B, BU은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까지 갈취하려고 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 조롱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의 인격성까지 짓밟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는 잔혹하고 패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신들의 폭행으로 심한 상처가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 BU, BV은 살해 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이 행동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다음날인 2019. 6. 10.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하여 전신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 괴사, 갈비뼈 골절, 장기의 파열 및 출혈까지 입게 되어 사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에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살해당하였고, 유족들의 고통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고서는 피해자가 음식을 사먹기 위해 돈을 달라고 부탁하자 소액의 돈을 주면서 구입한 라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이나 임대인에게 전화하도록 한 다음 욕설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간관계까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을 두려워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도 또다른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U, BV은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 BU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월급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V 또한 1개월 이상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범행 기간,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W은 피고인 B, BU, BV에 비하여 폭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W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문이라는 가혹한 가해행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물고문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각엽

판사김용균

판사박동욱

주석

1) 공소장에는 '2019. 5.초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BU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9. 4.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W은 2019. 5.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2019. 6. 9. 0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검찰 및 법정진술, CCTV영상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8. 21:45경 귀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22:55경 배달시킨 치킨을 먹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2019. 6. 9. 01:21경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을 다녀온 이후 같은 날 01:40 ~ 01:50경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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