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S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Z(여, 세)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T, BV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BT, BV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찾아 돈을 받아달라. 돈을 받으면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BW과 함께 광주 남구 CA모텔 CB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2019. 4. 25. 저녁에 그 무렵 함께 있던 피고인 BT, BV, BV과 사귀고 있던 피고인 BS, 피고인 BS을 따라온 BY과 함께 위 모텔로 가게되고, 위 모텔 안에는 피고인 BX, BU, 피해자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위 모텔 CB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마늘 찧는 공이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S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4. 26. 02:00경 위 모텔 CB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 것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S, BT, BU, BV, BX, BY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9. 4. 2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