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총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다가 각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 당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방위세의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세 및 방위세 총액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한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개별적으로 구분 특정하여 각 증액경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징수고지가 아니라 과세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과권 및 징수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징수권에 기한 징수고지에 불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87. 2. 27.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해 8. 28.부터 기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과세제척기간이 1992. 8. 27. 만료된 이상, 원고들과 소외 2 및 소외 3이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 중 그들의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1994. 5. 10.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확정된 원심판결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6.선고 95구1694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