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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0]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

[2]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3]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지게 되는 구체적 연대납부의무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고 적격은 없다는 것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1977. 7. 12. 선고 76누51 판결 등 참조).

라.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마.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지게 되는 구체적 연대납부의무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고 적격은 없다는 것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그 판시의 소외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의 확정 및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의 가액 산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4호가 유효한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가5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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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5.7.선고 96구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