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현순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재옥 외 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개포세무서장이 1981.8.11. 원고들 및 소외 유병숙, 현영구, 현송희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그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가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