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집38(2)특,387;공1990.9.1.(879),1730]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현순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재옥 외 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개포세무서장이 1981.8.11. 원고들 및 소외 유병숙, 현영구, 현송희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그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가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30.선고 89구331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