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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 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주문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5차 처분은 4차 처분에 비하여 총 상속세액은 감소하였지만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액이 각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들에 관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 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시행령 제12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증여받은 재산을 일부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5차 및 6차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액경정사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판결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피고는 가산금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납세고지서에 가산금 내역의 고지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장에 의한 가산금징수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들별로 각자 부담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가산금징수처분 전부에 관하여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차 처분에 의한 가산금 징수고지액 총 6억 43,895,297원 중에서 4차 처분에 의한 상속세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당한 가산금의 총액 1억 61,869,54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가산금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하고만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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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10.26.선고 2001구12559
-서울고등법원 2002.9.17.선고 2001누1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