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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2]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서 " 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위법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95. 3. 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1995. 3. 30.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626,000,000원인 사실, 위 금원의 합계 771,000,000(145,000,000+626,000,000원) 중 164,013,108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상속부동산에 포함되게 된 경우의 기수령대금은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소정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무 합계 771,000,000원 중 20%를 초과하는 164,013,108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164,013,108원은 모두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중도금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소정의 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164,013,108원 모두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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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1.4.13.선고 2000누902
-대구고등법원 2003.4.11.선고 2002누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