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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판시사항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하였다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종전의 조세에 대해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독촉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한 경우 위 납부기한까지 그 충당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은 위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함께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상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처분청이 종전의 위 납부기한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새로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위 조세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위 충당 당시는 납세자가 위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해 결정인 증여세에 대한 심판결정과는 그 대상 조세의 세목이 달라 '새로운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특례제척기간의 인정취지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객관적 범위는 심판결정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임성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579,858,790원 및 그 중 금 159,019,9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부터, 금 420,838,89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각 2003. 10.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금 406,487,240원 및 그 중 금 24,180,950원에 대하여는 2002. 7. 7.부터, 금 117,124,530원에 대하여는 2002. 9. 28.부터, 금 113,577,1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부터, 금 151,604,66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각 2003. 10. 28.까지는 1일 0.013%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579,858,790원 및 그 중 금 159,019,9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부터, 금 420,838,89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금 406,487,240원 및 그 중 금 24,180,950원에 대하여는 2002. 7. 7.부터, 금 117,124,530원에 대하여는 2002. 9. 28.부터, 금 113,577,1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부터, 금 151,604,66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1일 0.013%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 21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증여세 부분

(1) 원고는 1993. 11. 10. 그의 아버지인 소외 임병주로부터 경산시 중방동 182-2 공장용지 7,149㎡ 및 위 지상 건물 3,97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 달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병주는 그 달 13. 사망하였다.

(2) 원고는 1994. 5. 9.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7 , 제20조 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가액 금 2,868,220,000원에서 채무 등 금 548,400,000원을 공제한 금 2,319,82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기재하고,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의 친족공제액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04,8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 금 1,272,892,000원을 산출한 후 신고시의 세액공제액 금 127,28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45,602,800원을 신고세액으로 기재하였으며, 신고세액 중 일부인 금 423,838,890원을 1993. 11. 11. 자진납부함과 아울러 나머지 세액 금 721,763,910원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 제28조 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 산하 대구세무서장(이하 '대구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과소평가하여 금 93,220,400원만큼 적게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임병주로부터 증여받은 35,000,000원을 신고에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증여가액에 금 128,220,400원(금 35,000,000원 + 금 92,220,400원)을 가산함과 아울러 원고가 신고한 할인어음금채무 금 104,752,371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금 2,552,792,771원(금 2,319,820,000원 +금 128,220,400원 + 금 104,752,371원)으로 보고, 재차증여시 가산할 증여액 금 1,649,000,000원(금 197,000,000원 + 금 1,452,000,000원)을 가산한 후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의 친족공제액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86,792,77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 금 2,403,075,662원을 산출한 후, 신고시의 세액공제액 금 127,289,200원 및 기납부증여세액 870,400,000원을 각 공제한 다음 위 세액 금 1,404,386,462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6,732,54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7,635,098원을 가산하여 세액을 금 1,508,754,109원으로 결정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 금 423,838,890원을 차감한 금 1,084,915,219원을 1993. 귀속증여세로 결정하고, 1997. 2. 1.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7. 2. 28.까지로 하여 위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4) 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납부금액 금 377,188,527원(결정세액 1,508,754,109원 × 1/4)을 초과하여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려고 하였으나 1997. 1. 1.부터 시행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허가하지 못하였다.

(5) 대구세무서 소속 담당직원은 위 연부연납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7.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될 입장이 되자, 원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 3. 17.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증여세 금 1,084,915,21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과통보서겸세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및 전산입력을 마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1997. 3. 31.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증여세 금 240,591,300원을 납부하였다.

(6) 위 담당직원은 연부연납허가를 지연하다가, 1998. 8. 12. 원 미만을 절사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증여세액과 동일한 세액인 금 1,508,754,100원을 증여세액으로 다시 결정하여 여기서 신고납부세액과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납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844,323,910원(금 1,508,754,100원 - 금 423,838,890원 - 금 240,591,30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부과통보서겸세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및 전산입력을 마친 다음 원고에게 증여세부과고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채 1998. 8. 29. 위 결정에 따른 미납부 증여세액 금 844,323,910원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체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위 연부연납허가서에 증여세 결정일을 1998. 8. 1.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1999. 9. 20.까지 증여세 금 844,323,910원, 연부연납이자 금 90,427,080원 및 가산금 금 1,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7) 원고는 1998. 11. 24. 피고 산하의 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98구7672호로 증여세과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1997. 3. 17.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8. 8. 12. 새로운 증여세부과처분을 결정하였으며, 1998. 8. 29. 위 새 부과처분결정에 터잡아 연부연납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처분일과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일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처분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새 부과처분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외관상 이 사건 제1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0. 19.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위 무효확인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1999. 9. 1. 대구세무서가 폐쇄되고 대구세무서가 담당하던 모든 사무는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가 이를 인계받아 담당하게 되었다.

(8) 피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이하 '북대구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위 무효확인판결 후 새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동일한 금 1,508,754,109원을 증여세액으로 결정한 후 여기서 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금 423,838,890원과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위 연부연납허가일 전에 납부한 세액 금 240,591,3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844,323,919원을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로 보고 2001. 3. 23.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01. 4. 3. 위 연부연납허가일 이후 원고가 납부한 금 935,750,990원(증여세액 금 844,323,919원 + 연부연납이자 금 90,427,080원 + 가산금 1,000,000원, 원 단위 절사)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금 159,324,390원의 합계 금 1,095,075,38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며, 위 환급액 중 금 844,323,919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환급충당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0가합5316호로 '위 무효확인판결에서 이 사건 제1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하여 한 대구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연부연납허가 내지 납세고지는 위법·무효의 처분이어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증여세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금 423,838,890원과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위 연부연납허가일 전에 납부한 세액 금 240,591,300원의 합계 금 664,430,190원(금 423,838,890원 + 금 240,591,3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의 세액 금 1,508,754,109원에서 제2처분의 세액으로 원고의 환급충당신청에 따라 충당된 금 884,323,919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 664,430,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선고일 2001. 6. 1.),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01나6504호).

(10)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2. 2. 18. '부담부증여 15억 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세액 금 844,323,910원을 금 579,858,79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02. 4. 1. 원고에게 이를 부과ㆍ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그 날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액 금 1,508,754,109원(위 환급충당금 844,323,919원 + 신고납부액 금 423,838,890원 +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한 납부액 금 240,591,300원)에서 위 결정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928,895,319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90,923,370원의 합계 금 1,019,818,68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위 금 928,859,319원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위 2001. 4. 3.자 충당금 844,323,919원과 1997. 3. 31. 납부한 증여세 금 240,591,300원의 일부인 금 84,571,400원으로 지급하였다(그러나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에 충당 징수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제3처분(감액경정처분)의 세액인 금 579,858,790원은 증여세 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금 423,838,890원과 1997. 3. 31. 납부한 금 240,591,300원 중 위 환급부분인 금 84,571,400원을 제한 금 156,019,900원(금 240,591,300원 - 금 84,571,400원)으로 징수처리되었다.

(11) 그런데 위 1심판결 선고 후에 있은 이 사건 제3처분의 세액이 위와 같이 금 579,858,79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종국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위 금 579,858,790원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2002. 5. 29.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사건 제1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제1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그 즉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제2 또는 제3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다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국세환급금지급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이 사건 제2 또는 제3처분에 의한 증여세에 충당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2) 북대구세무서장은 2002. 11. 20. 위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징수분 중 위 금 156,019,9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금 159,019,900원(금 3,000,000원은 착오로 보인다.)의 수납(징수)결정을 취소하고, 위 금 159,019,900원을 환급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의 증여세액 금 579,858,790원을 금 420,838,890원(금 579,858,790원 - 금 159,019,900원)으로 감액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 420,838,890원의 세액을 금 579,858,790원으로 증액하는 증액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 159,019,900원을 납부기한을 2002. 12. 15.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처분'이라 한다).

북대구세무서장은 2002. 12. 2. 위 부당이득금(1997. 3. 31. 납부한 증여세 환급금) 159,019,900원, 가산금 7,950,990원, 환급가산금 88,299,200원, 지연손해금(기록상 지연손해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위 금 159,019,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인다.) 17,326,920원의 합계 금 272,597,010원(금 159,019,900원 + 금 7,950,990원 + 금 88,299,200원 + 금 17,326,92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위 환급금 중 금 159,019,000원을 이 사건 제5처분의 증여세 금 159,019,000원에 충당하였다.

(13) 한편,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02다39586호), 대법원은 2002. 12. 6.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01나6504호) 중 지연이자 부분만 일부 파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858,790원 및 그 중 금 423,838,890원에 대하여는 1993. 11. 12.부터, 금 156,019,900원에 대하여는 1997. 4. 1.부터, 각 2001. 3. 31.까지는 1일 0.03%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0.016%의, 그 다음날부터 2002. 5. 29.까지는 1일 0.013%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파기자판하였다(원고가 1997. 3. 31. 납부한 증여세는 금 240,591,300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금 84,571,40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1997. 3. 31. 납부한 증여세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위 금 240,591,300원에서 금 84,571,400원 공제한 금 156,019,900원이 된다.).

(14)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대법원판결 후인 2002. 12. 21. 원고에 대하여 위 금 579,858,790원 중 금 420,838,890원(위에서 본 자진납부 부분인 금 423,838,890원에서 2002. 11. 20.자 착오분 금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고, 위 금 420,838,890원을 환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5처분의 세액 금 579,858,790원을 금 159,019,9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6처분'이라 한다),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 159,019,900원의 세액을 금 579,858,790원으로 증액하는 증액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대하여 금 420,838,890원을 납부기한을 2003. 1. 15.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처분'이라 한다).

북대구세무서장은 2002. 12. 27. 원고가 1993. 11. 11. 납부한 증여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420,838,89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79,967,010원의 합계 금 800,805,900원(금 420,838,890원 + 금 379,967,01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며, 위 환급액 중 금 420,838,890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15) 북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7처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2003. 2. 10. 이 사건 제7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시 징수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징수처분인 위 2002. 12. 27.자 충당을 취소하는 한편 납부기한인 2003. 1. 15.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2003. 2. 13.까지 납부하라는 독촉(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16)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독촉 후인 2003. 2. 17. 원고가 납기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체납징수절차에 따라 앞서 충당이 취소된 금 420,838,890원을 다시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분

(1) 임병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11. 13. 사망하였고, 원고, 임홍규, 임복희, 임정희, 임경희, 임남옥은 임병주의 자녀들이며, 정갑정은 임병주의 처이다.

(2) 원고는 1993.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4. 5.경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로 금 548,400,000원만을 신고하였다.

(3) 피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이하 '남대구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위 신고액 중 금 443,647,629원만을 수증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채무 부담액인 금 443,647,629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1999. 4. 8. 양도소득세 금 158,997,183원을 결정한 후 상속인으로서 임병주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갑정에게 금 9,921,427원, 원고에게 금 86,510,366원, 임홍규, 임복희, 임정희, 임경희, 임남옥에게 각 금 12,513,078원씩이 부과·고지되었다(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1999. 4. 8.자 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차감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남대구세무서장은 1999. 4. 8.자 처분 당시 인정한 금 443,647,629원의 채무 이외에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인용된 위 금 15억 원의 대출금채무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2. 4. 19. 임병주의 상속인들에게 1999. 4. 8.자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액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금 630,979,610원을 증액결정한 후, 그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정갑정에게 금 32,621,650원, 원고에게 금 363,002,560원, 임홍규, 임복희, 임정희, 임경희, 임남옥에게 각 금 47,071,080원씩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24,180,950원(양도소득세 금 23,752,460원 + 환금가산금 428,490원), 위 증여세부분의 기초사실 (12)항의 국세환급금 272,597,010원 중 새로운 증여세부과처분에 충당되지 않은 부분인 가산금 7,950,990원과 환급가산금 88,299,200원, 지연손해금 17,326,920원의 합계 금 113,577,110원(금 7,950,990원 + 금 88,299,200원 + 금 17,326,920원) 및 위 증여세 부분의 기초사실 (14)항에서 본 국세환급금 800,805,900원 중 새로운 증여세부과처분에 충당되지 않은 부분인 환급가산금 379,967,010원 중 금 151,604,660원을 각 압류하였다.

그러자 북대구세무서장은 위 금 24,180,950원은 2002. 7. 6., 위 금 113,577,110원은 2002. 12. 2., 위 금 151,604,660원은 2002. 12. 27. 각 채권압류권자인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에 관한 환급금 114,447,610원 및 이에 대한 환금가산금 2,676,920원, 합계 금 117,124,5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체납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2. 판 단

가. 증여세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증여세에 관한 위 국세환급금 579,858,790원(금 159,019,900원 + 금 420,838,890원)을 이 사건 제5 또는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에 충당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충당을 함에 있어 동의한 바 없어 위 충당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관한 금 579,858,790원 및 그 중 금 159,019,900원에 대하여는 그 충당일 다음날인 2002. 12. 3.부터, 금 420,838,890원에 대하여는 그 충당일 다음날인 2002.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2002. 12. 2.자 국세환급금(이 사건 제5처분의 증여세 금 159,019,000원 부분) 충당의 부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을 증여세(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이 2002. 12. 2. 국세환급금 159,019,000원을 이 사건 제5처분의 증여세에 충당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2. 12. 2.자 국세환급금 충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159,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중 괄호 부분에 의하면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없이 충당을 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제5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당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고, ② 또한, 원고는 2002. 2. 25. 앞서 본 국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자신이 환급받게 될 증여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1,004,394,640원{앞서 본 기초사실 중 증여세 부분 (10)항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1. 금 928,895,319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90,923,370원의 합계 금 1,019,818,689원을 환급받았는데, 위 금 1,004,394,640원은 금 928,895,319원 및 이에 대한 2002. 2. 25.경까지의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에서 양도소득세 금 77,808,910원을 제한 금 926,558,730원을 소외 김형인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한편,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3. 11.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임병주의 상속인들이 새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금 1,481,134,92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게 새로 경정·고지될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이어서, 위 충당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2002. 12. 2.자 위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의 주장 중 위 ① 부분), 남대구세무서장이 2002. 4. 19. 원고에게 금 363,002,5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국세환급금 채권을 각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뒤의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한 처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위 충당 당시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의 주장 중 위 ② 부분).

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2. 2. 25. 앞서 본 국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자신이 환급받게 될 증여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1,004,394,640원에서 양도소득세 금 77,808,910원을 제외한 926,558,730원을 김형인에게 양도하였다(앞서 본 이 사건 채권양도).

㉯ 김형인의 딸인 김정애는 북대구세무서에 근무하는 소외 신현국의 처인데 신현국은 원고의 친구이다.

㉰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2002. 3. 12.경 북대구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직접 대구 남구 이천동 418-7에 있는 김형인의 집으로 찾아가 김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는데, 김형인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 여부와 그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만 원고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자신의 딸인 김정애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북대구세무서 담당직원은 김형인의 위 진술에 따라 그 시경 김정애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시도하였는데 김정애는 관련증빙서류를 갖고 북대구세무서에 출석하겠다고 하고는 약속과 달리 북대구세무서에 출석하지도 않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관계증빙서류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 북대구세무서 담당직원은 2002. 3. 12.경부터 원고에 대하여서도 수 차례에 걸쳐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만 북대구세무서에 접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만을 위 관계증빙서류라면서 제출하였을 뿐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다가, 그 달 26.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로서 채무액이 금 504,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김형인이 대구 중구 동성로 1가 23-2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4/15)을 매수하면서 5년 이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환매(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환매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증서 작성일자인 2002. 1. 30. 현재 원고의 김형인에 대한 채무가 금 504,000,000원임과 장래의 이율 등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최초 채무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변제기, 채무의 종류, 채무액, 이자의 약정, 위 작성일자까지의 채무변동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환매의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신청서에 환매특약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1999. 2. 25.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매매예약서에는 환매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김형인은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0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926,558,73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하고, 2002. 2. 25. 국세기본법 제53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원고와 함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북대구세무서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자신에게 금 926,558,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국세환급금반환의 소(이 법원 2002가합6214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김형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김형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인정 사실 외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새로 경정·고지될 상속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양도를 무시한 채 위 경정·고지된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2002. 3. 6. 같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증여세 환급금채권 942,009,770원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다음날 북대구세무서장에게 송달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3. 11. 원고 등 임병주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 1,481,134,9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달 25. 위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산시 중방동 72-6 공장용지 4,770㎡와 및 같은 동 182-2 공장용지 7,149㎡ 및 그 각 지상 건물을 각 압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의 2002. 5. 23.경 시가는 합계 금 5,044,146,580원인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위 압류한 증여세 환급금으로 그 금액 상당의 상속세 금 942,009,770원을 징수한 사실,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부과·고지된 상속세 금 1,481,134,920원 중 2002. 4. 23. 금 435,723,901원, 그 해 5. 20. 금 50,009,264원, 그 해 9. 23. 금 167,839,603원을 각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하고{위 금 1,481,134,920원이 최종적으로 금 827,562,152원(금 1,481,134,920원 - 금 435,723,901원 - 금 50,009,264원 - 금 167,839,603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2002. 9. 27.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초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14,447,618원(위 금 942,009,770원 - 위 금 827,562,152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676,920원의 합계 금 117,124,538원(금 114,447,618원+금 2,676,92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③ 살피건대, 위 ①의 ㉮ 내지 ㉲의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김형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그 내용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②의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체납하고 있는 상속세는 위와 같은 경위로 모두 납부된 점,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50억 원 이상이 되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어 특별히 조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대구세무서장이 2002. 4.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인정되는 점,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02. 12. 2. 당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징수된 셈이어서 2002. 12. 2. 당시로서는 포탈할 국세 자체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①의 ㉮ 내지 ㉲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국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2. 12. 2. 당시는 위 상속세가 모두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2002. 12. 2. 현재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나) 2002. 12. 27.자 국세환급금(이 사건 제7처분의 증여세 금 420,838,890원 부분) 충당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을 증여세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대구세무서장이 2002. 12. 27. 국세환급금 420,838,890원을 이 사건 제7처분의 증여세에 충당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2. 12. 27.자 국세환급금 충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420,838,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2. 12. 27.자 충당 당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① 북대구세무서장은 2003. 2. 10. 이 사건 제7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의 1) 송달시 징수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그 징수처분인 위 2002. 12. 27.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납부기한인 2003. 1. 15.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2003. 2. 13.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3. 2. 17. 앞서 충당이 취소된 금 420,838,890원을 다시 이 사건 제7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②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원고의 경우 2003. 2. 17. 현재 당초의 위 납부기한은 물론 독촉기한(2003. 2. 13.)도 경과하여 이 사건 제7처분의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국세환급금 420,838,890원을 충당한 것이다.

④ 그렇다면 2003. 2. 17.자 위 국세환급금 충당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의 '체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의 '체납'의 의미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3. 2. 17. 당시 이 사건 제7처분의 납부기한인 2003. 1. 15.까지 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북대구세무서장이 2002. 12. 27.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국세환급금으로 그 부분 증여세에 충당하였고, 위 납부기한까지 그 충당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은 위 2002. 12. 27.자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함께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북대구세무서장이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3. 2. 10. 위 2002. 12. 27.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상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북대구세무서장이 종전의 위 납부기한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새로 통지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위 증여세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2003. 2. 17.자 충당 당시는 원고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2003. 2. 17.자 국세환급금 충당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따라서 북대구세무서장의 위 2002. 12. 2.자 및 2003. 2. 17.자 각 국세환급금의 충당행위는 모두 원고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579,858,790원(금 159,019,900원 + 금 420,838,890원) 및 그 중 금 159,019,9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북대구세무서장이 이를 충당한 날 다음날인 2002. 12. 3.부터, 금 420,838,890원에 대하여는 역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북대구세무서장이 최초에 이를 충당한 날 다음날인 2002.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도소득세 부분

(1)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은 ' 법 제26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위 금 15억 원의 대출금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한 임병주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제출기한은 위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상속개시일인 1993. 11. 13.을 기준으로 6월이 되는 날인 1994. 5. 13.까지이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1994. 5. 14.로부터 기산하여 1999. 5. 14.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된다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중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2. 4. 19.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대구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24,180,950원, 증여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17,326,920원, 위 기초사실 중 양도소득세 부분 (5)항의 가산금 7,950,990원과 환급가산금 88,299,200원, 지연손해금 17,326,920원의 합계 금 113,577,110원(금 7,950,990원 + 금 88,299,200원 + 금 17,326,920원) 및 금 151,604,660원을 각 압류한 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처분을 기초로 하여 남대구세무서장이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2002. 7. 6. 지급받은 금 24,180,950원, 2002. 12. 2. 지급받은 합계 금 113,577,100원, 2002. 12. 27. 지급받은 금 151,604,660원 및 남대구세무서장이 2002. 9. 27. 충당한 금 117,124,530원은 모두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를 '특례제척기간'이라 한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은 2002. 2. 18. '부담부증여 15억 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2.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또한 위 특례제척기간의 주관적 적용범위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한하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위 특례제척기간의 주관적 적용범위에 속한다.

④ 한편,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결정은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는 비록 그 대상 조세의 세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그 취지에 반하여 마땅히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다른 처분에 대한 쟁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⑤ 나아가, 원고는 최초 증여세 신고시 위 금 15억 원을 인수채무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상속세의 신고시에도 이를 부채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 상속세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임병주의 사망 후 위 채무를 변제한 다음 이는 임병주의 채무이고 자신이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에게 구상금지급채무가 있다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고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98가합23977, 대구고등법원 2000나639, 대법원 2000다57290)을 제기하였다가 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위 채무는 임병주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채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위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다시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 심판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로지 원고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

⑥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위 특례제척기간의 주관적·객관적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아직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국세심판원은 2002. 2. 18. '부담부증여 15억 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위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2.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위 특례제척기간의 주관적 적용범위에는 속한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은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는 그 대상 조세의 세목이 다른바, 나아가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해 결정인 이 사건 심판결정과는 그 대상 조세의 세목이 달라 '새로운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한다거나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목적론적인 해석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어가 수반하는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당해 결정'이란 이 사건 심판결정인 '북대구세무서장이 2001. 3. 23. 원고에게 한 1999. 11. 11.자 증여분 증여세 1,508,754,1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부담부증여인 금 15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고 '당해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은 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증여세부과처분만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처분도 위 당해 경정결정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석되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당해 결정(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예외로 판결 등의 기속력 확보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된 것인데, 그 취지에 비추어 예외의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2. 2. 18.자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객관적 범위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결정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각 법규의 조문규정에 의하면 이 점은 피고 주장과 같다.)과 피고가 주장하는 특례제척기간의 인정취지 및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 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06,487,240원(금 24,180,950원 + 금 117,124,530원 + 금 113,577,100원 + 금 151,604,660원) 및 그 중 금 24,180,950원에 대하여는 북대구세무서장이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2. 7. 7.부터, 금 117,124,530원에 대하여는 남대구세무서장이 이를 충당한 다음날인 2002. 9. 28.부터, 금 113,577,100원에 대하여는 북대구세무서장이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2. 12. 3.부터, 금 151,604,660원에 대하여는 북대구세무서장이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2. 12. 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28.까지는 1일 0.013%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염우영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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