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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판결금][공1994.10.1.(977),252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세관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1985년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위 판결에서 공제된 일부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2.12.경에 행한 원고에 대한 1985년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12.28.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액경정결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부분 중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90.3.12.선고 88누661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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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2.9.선고 93나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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