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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5.1.(225),688]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은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인에게 부과·고지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채무로 인정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까지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1993. 11. 10.자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성립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 확정신고기한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4. 5. 13.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99. 5. 13.이 되므로, 피고가 2002. 4. 19.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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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7.25.선고 2003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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